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주택분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위택스에서 내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이달 안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아직 못 봤더라도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었다면 납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대상 확인부터 조회·납부 방법, 카드 혜택, 분납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주택분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 2기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파는 쪽이 냅니다.
- 조회·납부는 위택스(전국), 서울은 이택스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고, 5만원 이상이면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세액 250만원 초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세 납부 대상 — 6월 1일 소유자 기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사는 쪽이 납세자가 되므로, 매매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통째로 갈립니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분은 여전히 판 사람 몫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2.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 2기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나머지 1/2, 토지 |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이라 그대로 마감입니다.
3.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통합 사이트입니다.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고지 금액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됩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택스가 기본입니다. 모바일이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에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은행 앱·ARS·가상계좌: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주거래 은행 앱의 공과금 메뉴에서도 납부됩니다.
4. 카드로 내면 수수료 0원 — 무이자·캐시백 챙기기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 등)는 0.8%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BC·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카드는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도 운영합니다. 신한·KB국민 체크카드는 납부액의 0.1~0.2%를 캐시백해 줍니다. 카드사 이벤트는 매달 바뀌니 납부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개월 수와 캐시백 조건은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캐시백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액이 크면 분납, 작으면 한 번에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를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1기분은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하면 되고, 정부24 인터넷 신청·우편 접수도 됩니다.
반대로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되므로, 9월에 고지서가 안 온다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6.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60만원이면 1만 8천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납부를 걸어두면 다음 기수부터는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해 기한 안에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6월 말에 집을 샀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안 오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전 주인에게 올해분이 부과됩니다. 내년부터 새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할부 이자가 붙나요?
5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카드사가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개월 수는 부분 무이자 조건을 카드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1주택자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로 일반(60%)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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