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를 찾기 전에 알아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는 재산세 항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계산 구조가 단순해서 공시가격만 알면 공식으로 3분 안에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서울시 이택스에는 모의계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재산세 계산 공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세율, 그리고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실제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3단계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60%,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 43~45%입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세율을 0.05%p 낮춘 특례세율(0.05~0.35%)을 적용받습니다.
-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아파트라면 본세 26만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연 62만원 수준입니다.
- 위택스 미리계산에는 재산세가 없고, 서울시 이택스의 지방세모의계산에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계산법 — 3단계 공식
재산세 계산은 아래 3단계가 전부입니다.
- 과세표준 구하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본세 구하기: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차감)
- 부가분 더하기: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으로 줄여주는 비율입니다. 1주택자는 구간별로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 1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1주택자 —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법인 | 60% |
3. 세율표 — 1주택 특례세율과 표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9억 초과 1주택·다주택·법인은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누진공제) | 1주택 특례세율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0.15% (3만원) | 0.1% (3만원) |
| 1.5억 초과 3억 이하 | 0.25% (18만원) | 0.2% (18만원) |
| 3억 초과 | 0.4% (63만원) | 0.35% (63만원) |
특례세율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기준 요건이 있어 부부 공동명의나 세대 분리 상황에서는 고지서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아파트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000만원 |
| 재산세 본세 | 2.2억 × 0.2% − 18만원 | 26만원 |
| 도시지역분 | 2.2억 × 0.14% | 30만 8,000원 |
| 지방교육세 | 26만원 × 20% | 5만 2,000원 |
| 연간 합계 | 본세+도시지역분+교육세 | 약 62만원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므로 한 번에 내는 금액은 약 31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보유하면 과세표준이 3억(60%)이 되고 표준세율이 적용돼 본세만 57만원으로 뛰니, 1주택 특례의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계산기는 어디에 — 위택스엔 없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는 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등만 지원하고 재산세는 계산 항목에 없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위택스에서 찾다가 헤매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서울시 이택스는 지방세정보 → 지방세모의계산 메뉴에서 주택 재산세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서울 외 지역이라면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 계산값과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
직접 계산한 값과 실제 고지서는 몇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서에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밖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본 금액이 실제로 고지됐는지는 재산세 조회 방법 글의 절차로 확인할 수 있고, 납부 기간과 가산금 규정은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택스에도 재산세 계산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은 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등만 지원합니다. 주택 재산세 모의계산은 서울시 이택스에 있고, 그 외 지역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Q. 1주택 특례세율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에 세대 기준 요건이 있으니, 공동명의·세대 분리 등 애매한 경우라면 고지서의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됩니다.
Q. 계산한 금액보다 고지서가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세부담 상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계산값보다 고지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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