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법 2026

주휴수당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결과는 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8시간분인 82,560원이 따로 붙어, 실질 시급이 12,384원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제55조제1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 다만 5인 미만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 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1. 지급기준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 근거 내용
주 15시간 이상 법 제18조제3항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미적용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제1항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자가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은 만근과 다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개근이며, 결근이 있는 주만 빠집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세 가지 정리 인포그래픽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있었으나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지됐습니다. 시행령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고만 정할 뿐 근로관계 지속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주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2. 계산법과 2026년 금액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며,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주휴수당 계산식과 근로시간별 유급휴일 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주당 금액 포함 주급
40시간 8시간 82,560원 495,36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371,52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247,680원
15시간 3시간 30,960원 185,760원
14시간 0시간 0원 144,48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별 주당 주휴수당 막대그래프

15시간과 14시간 사이에서 금액이 끊깁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당 30,960원, 한 달이면 13만원가량이 갈립니다.

이 식이 법령 문언과 같은지 확인하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직접 받아봤습니다. 법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라고 씁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를 양쪽에 넣어 비교해보니,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80시간 ÷ 20일 = 4시간으로 값이 같았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 아닐 때입니다. 주 6일 사업장이라면 4주 소정근로일이 24일이 되어 80시간 ÷ 24일 = 약 3.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장 정규직의 근무일수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제2항에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를 열어보면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항목에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혀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제1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항목 5인 미만 근거
유급휴일 수당 (제55조제1항) 적용 별표 1에 포함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제2항) 미적용 별표 1에 없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미적용 별표 1에 없음
연차유급휴가 (제60조) 미적용 별표 1에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은 받되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을 못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4. 월급제는 209시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이 항목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월 209시간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의 시간급을 구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쓰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40시간에 유급 8시간을 더해 48시간이 되고, 48 × (365 ÷ 7) ÷ 12 = 208.57시간,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분모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항목의 유무가 아니라 월급 총액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이 최저선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결정됐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시급으로 직접 나눠보니 209가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5. 받지 못했을 때

이 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편의점에서 이 수당 대신 소비기한이 임박한 폐기 상품을 주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라 물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일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진행이 빠릅니다.

고용보험료가 쓰이는 실업급여도 계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미만 근로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채웁니다.

Q. 지각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요건은 개근이고,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 출근 여부로 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Q.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포함 사실이 명시돼야 하고, 이를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이라면 표시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10,320원을 충족합니다.

Q. 퇴사하는 주도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빠졌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준은 주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이고,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당 82,5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라는 점과 월급제는 209시간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선은 정리됩니다. 이 글의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했고,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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