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이고, 45점 미만이라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고,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끝납니다. 병원 진단서가 아니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판정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화면에서 등급별 점수 구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공단이 공개한 기준만 옮겼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6개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야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1. 신청 자격 —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
두 갈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알츠하이머병(G30),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뇌경색증(I63), 파킨슨병(G20), 중풍후유증(U86.4), 진전(R25.1), 다발경화증(G35)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목록에 병명이 있으면 자동으로 통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로 최종 결정합니다. 진단서가 곧 인정은 아닙니다.
가입 자격도 함께 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2. 등급판정 기준 — 점수 구간이 전부다

등급판정은 “많이 아프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바꾼 결과입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한정 |
표를 옮겨 적으면서 4등급과 5등급 사이가 6점밖에 안 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1점과 50점은 한 끗 차이인데, 5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열리는 문이라 실제로는 등급 자체가 갈립니다.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들어옵니다.
3.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합니다. 기능상태 65개 항목과 서비스 욕구 25개 항목, 합쳐서 90개 항목입니다.
이 중 52개 항목의 결과를 수형분석에 넣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조사 영역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입니다.
조사 항목 수를 두 안내 화면에서 각각 세어 봤더니 90개와 52개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조사하되 점수 산정에는 52개만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미리 통보되고,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사소견서 — 의뢰서 없이 떼면 전액 자기 부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보는 자료입니다.
비용 처리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국가·지자체·공단이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그냥 발급받으면 전액을 신청인이 냅니다.
본인부담률은 구분에 따라 20% 또는 10%입니다. 다만 전액을 본인이 냈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 그리고 최초 신청이나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조항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안내문 안쪽에 단서 문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전액을 낸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범위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
| 첨부서류 | 신분증(방문은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
| 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 |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신청자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신청은 본인 확인을 거쳐 유선으로도 됩니다.
6.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입니다.
재신청은 처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습니다. 심사청구는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부당이득·급여비용·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퇴원이나 수술로 기능상태가 변한 급성기 질환은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가 없으면 5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환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점수가 45~51점이라도 치매가 없으면 등급 외입니다.
Q. 65세 미만인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진단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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