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해진 돌봄 사유가 생긴 자녀에 대해 연 1회,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하지 않지만 전체 사용기간에서는 차감합니다.
어떤 사유로 사용할 수 있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설학원 휴무를 방학 사유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사용 자격과 고용보험 급여 자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과 다른 점
| 항목 | 단기 육아휴직 |
|---|---|
| 사용 길이 | 7일 또는 14일 중 선택 |
| 사용 횟수 | 자녀별 연 1회, 시작일의 연도 기준 |
| 전체 기간 | 기존 육아휴직 잔여기간에서 차감 |
| 분할 횟수 |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서 미차감 |
| 급여의 30일 조건 | 법정 단기는 7일·14일만으로 신청 가능 |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 썼다고 법정 단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3일·10일·4주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 제도의 사용단위와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하나
방학 사유는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휴교·휴원, 입원, 격리 등 긴급 사유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자녀 정보, 사용기간, 단기 사용 사유를 적어 제출하세요.
방학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방학 안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긴급 사유까지 같은 시기변경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등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회사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 방학·입원 등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법정 단기는 7일·14일 자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육아휴직의 30일 요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24 신청 순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회사 확인서 접수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급여 계산에서 확인할 것
급여는 누적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사용일수만큼 나눕니다. 1~3개월 상한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과 특례 여부에 따라 실제 월 기준액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9월 1~7일 사용 예시를 월 지급액의 7/30으로 제시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표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자녀가 있으면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각 자녀에게 법정 돌봄 사유가 있으면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나면 어느 해에 쓴 것인가요?
휴직 시작일이 속한 해의 사용 횟수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회사가 계속 월급으로 주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금이 있으면 감액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신고·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7일 확인.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상세 안내, 8월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