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구조가 아니라 휴직 기간에 전액이 나옵니다.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구간별 상한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고, 고용노동부와 고용24가 공개한 값만 옮겼습니다.
핵심 요약
-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오고,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서 30일을 넘기면 됩니다. 하루씩 쪼개 쓰더라도 합산으로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기준이 다릅니다. 이쪽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습니다. 같은 육아지원제도라도 나이 기준이 갈리는 지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2. 구간별 상한액 — 250만원은 처음 3개월만

급여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상한이 내려갑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저도 예전에는 250만원이 육아휴직 내내 나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상한이 세 번 꺾이는 구조라 12개월을 쓰면 뒤쪽 절반은 16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상한은 말 그대로 천장이지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개편 전 상한이 월 150만원 하나였던 것과 비교하면 첫 3개월이 100만원 늘었습니다. 다만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내려간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3. 사후지급금 폐지가 실제로 바꾼 것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중에 전액이 나갑니다.
숫자만 보면 상한 인상이 커 보이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출이 몰리는데 정작 돈은 나중에 들어오던 구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직 여부와 급여 지급이 분리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주 지원금이나 다른 제도의 요건은 별개이니 회사 인사담당자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한부모와 부모 함께 쓰는 경우는 상한이 다르다

같은 육아휴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한이 올라갑니다.
| 구분 | 첫 구간 상한 | 이후 |
|---|---|---|
| 일반 |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 |
| 한부모 | 1~3개월 30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 |
| 부모 함께(6+6) | 첫 6개월 250만~450만원 | 7개월~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됩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이 표를 만들면서 6+6의 상한 폭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벌어져 있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개월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구조여서, 몇 달을 함께 쓰느냐가 총액을 크게 바꿉니다.
5. 기간 1년 6개월과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일수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채워야 연장 구간이 열립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기존대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때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아껴 두고 단축 근무로 길게 가는 선택지도 생긴 셈입니다.
연장 요건과 기간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1년 6개월이라는 숫자만 알고 요건을 모르면 계획이 어긋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6.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안 되고, 끝난 뒤 무한정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엔 못 찾아 안내 화면을 몇 번 오갔는데, 앞뒤 두 개의 기한이 한 문장에 붙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접수는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넣으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둬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두 번 넣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7. 함께 바뀐 제도들
육아휴직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 제도 | 내용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상한 220만원,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20만원 |
| 통합신청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가는 돈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력 공백이라, 신청을 꺼내기 전에 이 제도를 함께 언급하면 대화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을 다 받나요?
받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250만원이 상한이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250만원까지 나옵니다.
Q.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후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사업주 대상 지원금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을 쪼개서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한 번에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Q.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채웠을 때 열리는 구간입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기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고용24로 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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