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변제기간 조건 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이 얼마 이상”이 아니라 얼마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원을 상한으로 두었고, 하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조문이 요구하는 진짜 조건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 갚는 절차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채무 한도는 담보부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이하입니다. 최소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쪽입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
  • 인가받으려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 변제를 다 못 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법적 기준

법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라는 표제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다루는 제579조에서 ‘개인채무자’를 정의하며 요건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지금 갚지 못하고 있거나 곧 그렇게 될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액이 한도 안에 있을 것.

채무 종류 한도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담보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등을 말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셋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조문을 찾을 때 최소 채무액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상한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2.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많은 설명이 “3년에서 5년”이라고 뭉뚱그리지만 조문의 구조는 다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단서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즉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입니다. 조문에 2017년 12월 12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5년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총변제액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가를 받으려면 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4.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네 번째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절차를 밟는 것보다 개인회생 쪽이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

4.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했을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624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반대로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빠뜨린 채권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면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법 개정으로 회생법원이 늘어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충청북도 →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가능

부부인 경우, 한쪽에 대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다른 쪽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상한만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절차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하게 됩니다.

Q.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라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나요?

조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요구합니다. 형태보다 지속성과 입증 가능성이 관건이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3년이 원칙입니다.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재산 상황과 변제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해 배당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의 유무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