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 보면 대부분 두 금액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루 66,048원 아니면 68,1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값의 차이는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래는 하한액이 받쳐 주고 위는 상한액이 눌러서 대부분 두 경계값 중 하나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월급을 정확히 넣는 것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퇴사한 날짜가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퇴사자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값의 80%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했다면 상한은 종전 66,000원입니다.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 60%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은 월 평균임금 335만원에서 345만원 사이뿐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4시간이면 하루 33,024원입니다.
1.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하루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임금일액을 113,500원에서 끊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그 금액의 60%를 하루 급여로 정합니다.
이 상한은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직전 개정이 2019년이라 110,000원이 2025년 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
|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하루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30일치 | 1,980,000원 | 2,043,000원 |
퇴사한 날짜로 갈린다
지금이 2026년이라고 해서 모두 68,1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시행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해 올해 신청했다면 상한은 66,000원입니다.
2. 하한액은 근로시간으로 갈린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2026년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 기초일액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2호가 그 80%를 하한으로 삼습니다.
1일 8시간이면 82,560원의 80%인 66,048원입니다. 다만 8시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값은 아닙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 기초일액 | 하루 하한액 | 30일치 |
|---|---|---|---|
| 8시간 | 82,560원 | 66,048원 | 1,981,440원 |
| 6시간 | 61,920원 | 49,536원 | 1,486,080원 |
| 5시간 | 51,600원 | 41,280원 | 1,238,400원 |
| 4시간 | 41,280원 | 33,024원 | 990,720원 |
내 소정근로시간 환산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가 환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주 단위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더해 48로 나눈 뒤 8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라 그대로 8시간이 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월 단위 근무는 209로 나누고, 주마다 달랐다면 퇴사 전 4주를 28로 나눕니다.
3. 60%가 적용되는 구간은 좁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간격은 하루 2,052원입니다. 60% 계산이 의미를 갖는 구간도 그만큼 좁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이면 그 60%가 정확히 하한액과 같아집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다면 얼마든 66,048원이고, 113,5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버려져 68,100원입니다.
60%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람은 하루 평균임금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옮기면 335만원에서 345만원 구간뿐입니다.
4. 받는 날짜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한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릅니다. 퇴사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 두 가지만 봅니다.
| 퇴사일 기준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칸을 적용받습니다. 하루 금액과 곱하면 120일이 792만원에서 817만원, 270일이 1,783만원에서 1,839만원입니다.
5. 계산기와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에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 근무기간 6개월에서 7개월: 달력상 6개월을 넘겨도 무급휴일을 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40조 제1항 제1호).
- 처음 7일은 나오지 않는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고(제49조), 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진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제4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이 실업급여를 비과세로 정해 두어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6. 2027년에는 상한과 하한이 뒤집힌다
2026년 7월 16일 고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한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으로,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은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높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역전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2027년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르면 어떻게 넣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기준이고 초과근무는 넣지 않습니다.
Q. 2025년에 퇴사했는데 상한액이 68,100원인가요?
아닙니다. 하루 66,000원입니다. 시행령 부칙이 시행 전 퇴사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Q. 월급이 500만원이어도 상한액만 받나요?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임금 113,500원을 넘는 초과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하루 급여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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