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서류와 특약, 계약 전 확인 순서

전세사기 예방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합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내놓으라고 못 박아 둔 서류가 따로 있고,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거부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같은 서류를 계약 전에 보느냐 잔금 뒤에 보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 보증금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근저당은 등기 접수 당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 최우선변제로 지켜지는 금액은 서울 기준 5,500만원까지다
  • 특약·서류조회·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가입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은 서류 세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납세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권을 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를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얼마를 걸어 뒀는지 보여줍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이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체납 세금은 경매에서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이 둘을 임대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시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2. 미납 세금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서 막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열람 경로를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시점 임대인 동의 조건
계약 전 ~ 임대차 시작일 필요 조건 없음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시작일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 국세 열람 두 가지 경로 비교

두 번째 경로가 2023년에 생긴 규정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썼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국세 중 미납분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대상이 됩니다. 갓 지난 세금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3. 잔금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시점 차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그날, 임대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내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확인 순서 계약 전 계약 시 잔금일 이사 전 4단계

계약서 특약으로 막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당일에 같이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자체를 보장받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비용, 한도까지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4. 최우선변제로 지켜지는 금액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입니다.

지역 대상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 지역별 대상 보증금과 변제 금액

조건이 둘 있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한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그 절반을 각자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실제 회수액이 표보다 훨씬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5. 계약 전과 계약 후 열람 경로를 구분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의 임대인 정보제시 의무와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 안내를 함께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계약, 10월 20일 임대차 시작, 보증금 1억원이라면 계약 후 시작일 전 기간에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국세 열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계약 전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계약 전에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제시 또는 열람 동의를 요구합니다.
  2.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라면 임대차 시작일 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열람 절차를 확인합니다.
  3. 본인 신분증과 계약 체결을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등 안내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열람은 확인 행위이며 체납 해소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국세 열람 결과만으로 지방세까지 확인했다고 보지 말고 서류를 구분해 챙기세요.

6. 잔금 당일 확인표

시점 확인할 것 멈춰야 할 징후
송금 전 등기부 변동과 계약 상대방·수취계좌 새 담보·압류나 설명과 다른 소유자
주택 인도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열쇠 인도 다른 점유자가 있고 인도 일정 불명확
입주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가입 요건 전입 금지 요구나 보증 불가 사유를 숨김

특약에는 ‘보증가입 불가 시’라고만 적기보다 주택·임대인 사유, 통지방법, 해제와 반환기한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문구가 있다고 선순위 담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맞지 않으면 원인을 확인한 뒤 잔금 절차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등기부등본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증명서 제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정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전, 잔금 전, 잔금 당일 세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효력이 생겨서 계약 후에 새로 잡힐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붙어야 생깁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 때문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를 마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