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월세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정해진 값을 그대로 내는 정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한도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령 별표입니다.

핵심 요약

  • 주택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0.3~0.6%가 상한입니다.
  • 5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20만~8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오피스텔은 요건을 갖추면 매매 0.5% / 임대차 0.4%, 그 외 주택이 아닌 물건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 물건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기준을 따릅니다.

1.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값입니다. 이 표는 시행규칙 본문에 글자로 실려 있지 않고 첨부파일로만 제공돼서, 별표 파일을 따로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한도액이 붙은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요율 계산 그대로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이 환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두 줄이 헷갈려서 실제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조건 1차 환산 최종 거래금액 요율 중개보수
보증금 1,000만 / 월 50만 6,000만원 6,000만원 0.4% 24만원
보증금 500만 / 월 40만 4,500만원 3,300만원 0.5% 16만 5천원

두 번째 사례가 재환산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1차 환산이 4,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배로 다시 계산해 3,300만원이 되고, 이때 요율은 5천만원 미만 구간인 0.5%가 적용됩니다. 한도액 20만원 안이라 그대로 16만 5천원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순서

3.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다릅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오피스텔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표 2]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물건(상가·토지·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건물에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여 있으면 면적으로 가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입니다.

4. 놓치기 쉬운 규정 네 가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물건이 있는 곳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율표는 사무소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과 함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그 표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이고,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합니다.

같은 사람과 여러 거래를 동시에 하면 매매만 계산합니다. 동일한 물건을 동일 당사자끼리 매매를 포함해 둘 이상 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5.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는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면 10%가 별도로 청구되고, 간이과세자면 통상 4% 수준입니다.

계약 전에 요율뿐 아니라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 두면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법령상 정해진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금지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도 초과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 사유와 귀책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9억원짜리 아파트 매매면 얼마인가요?

9억원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입니다. 상한까지 받으면 450만원이고, 한도액이 없는 구간이라 요율 계산 그대로입니다.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Q. 전세 보증금 4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임대차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입니다. 상한까지면 120만원입니다.

Q. 요율표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국토교통부령 별표가 한도이고, 각 시·도가 그 한도 이내에서 조례로 요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부 요율은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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