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급여가 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내고, 비급여면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부 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보험이 된다”까지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료를 하나만 바꿔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가고, 급여로 냈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부분무치악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나 PFM 크라운 이외 보철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급여 임플란트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하고, 순서는 치과에서 대행합니다.
1.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조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적응증 | 부분무치악 (완전무치악 제외) |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노인 틀니 급여를 따로 봅니다.
나이 기준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 당시에는 만 75세 이상이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만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 이 이력이 괄호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전에 시술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기가 애매하다면 생일 이후로 미루는 편이 비용 차이가 큽니다.
2. 평생 2개, 상악·하악 구분 없음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아 위치에 적용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금니(구치부)에만 급여했고 앞니(전치부)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틀니와는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임플란트 2개를 급여로 하고 부분틀니도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재료를 바꾸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여기가 실제 비용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그리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즉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다른 보철재료를 선택하면 크라운 값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식립부터 전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보험 되는데 재료만 업그레이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도 급여 임플란트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4. 본인부담률과 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자격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공단 안내에서 눈에 띈 것은 이 표 아래 한 줄이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진료로 상한액을 넘겼더라도 임플란트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5. 등록을 먼저 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 대상인지 판정
- 등록 신청 — 환자가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신청,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행
- 등록결과 통보 — 공단
- 시술 — 치과에서 대상자 자격 조회 후 진행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료는 3단계로 나뉩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입니다. 단계별로 비용이 청구되므로 총액을 한 번에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6. 시술 후 유지관리는 어디까지 급여인가
보철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이 생겨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 유지관리와 치료는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7. 비급여 임플란트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급여 개수를 다 쓴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에서 기관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는 제출 시점 기준이라 최신 금액은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플란트 보험이 평생 2개인데, 이미 2개를 했으면 끝인가요?
급여 적용은 평생 2개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시술하면 나중에 소급되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시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입니다.
Q. 지르코니아로 하면 얼마나 더 비싼가요?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크라운 차액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급여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임플란트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단 안내는 임플란트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완전틀니는 완전무치악이 대상이라 임플란트 급여와는 적응증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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