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대상이고, 지급은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로 먼저 나갑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에서 신청기간과 지급일, 가구유형별 기준금액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1. 신청기간과 지급일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정산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30일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정기신청과는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기간이 보름밖에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그해 상반기분은 반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여기서 갈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반기로 신청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종류로 갈리는 구조라, 3.3%로 떼는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쪽 문이 닫힙니다.
3. 소득·재산 요건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별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액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절반이 깎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상반기분은 얼마나 나오나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가구유형 | 연간 최대 | 상반기분(35%) |
|---|---|---|
| 단독가구 | 165만원 | 57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99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1,155,000원 |
계산기에 최대 지급액을 넣고 35%를 직접 대조해 보니 위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상한선이고, 실제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정산 구조도 알아 둬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직전 연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해당 연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이 나올 수도,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전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나머지는 지급되므로, 체납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30% 한도 조항을 확인하면서 생각보다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액 상계였다면 신청 유인이 사라졌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6. 신청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적힌 방식대로 ARS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해 둘 것은 계좌입니다. 지급일에 바로 입금되려면 신청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12월 30일로 고정돼 있으니, 그 전에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갱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신청을 했는데 반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이미 정기로 신청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반기로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상반기분을 반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이듬해 정기신청 기간에 연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2억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4억원 미만이므로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1.7억원 이상 구간이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상반기분 35%는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고, 이듬해 6월에 해당 연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뤄집니다.
Q. 체납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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