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 계산법과 환급 정리

프리랜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돈이고, 상당수는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법제처에서 소득세법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을 찾아봤는데, 이 세율이 한 법에 통째로 적혀 있을 거라고 본 게 틀렸습니다. 3%는 소득세법 제129조,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로 있어 두 법을 붙여야 숫자가 완성됩니다.

핵심 요약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라붙습니다.
  • 대상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입니다.
  • 일용직·알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6% 세율에 공제가 붙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 떼는 기준은 수입금액 전체지만 세금은 경비를 뺀 소득에 붙습니다. 이 차이가 환급을 만듭니다.
  • 정산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니다.

1. 세금 두 개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규정합니다. 3%의 10%가 0.3%이니 합쳐서 3.3%가 됩니다.

중요한 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절차일 뿐,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확정됩니다.

2. 누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범위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가 아니라 일을 맡아 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강사,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용역계약이면 3.3%를 뗍니다.

3. 일용직·알바는 3.3%가 아닙니다

네이버 자동완성을 확인해 보니 일용직 3.3% 공제알바 3.3% 공제가 실제로 뜹니다. 그런데 조문은 다른 말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는 일용근로자 세율을 100분의 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가 더 커 보이지만 부담은 반대입니다. 조문을 이어 붙여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단계 근거 내용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1일 15만원
세율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6%
세액공제 제59조제3항 산출세액의 55%

프리랜서 사업소득 3.3%와 일용근로자 6% 원천징수 방식 비교

일당 20만원이면 15만원을 뺀 5만원에 6%를 매겨 3,000원, 여기서 55%를 공제해 소득세 1,350원과 지방소득세 135원, 합쳐서 1,485원입니다. 일당의 0.74%이고 15만원 이하면 0원입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알바인데 3.3%를 뗀다면 용역계약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4. 계산법과 실수령액

지급액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지급액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공제 합계 실수령액
1,000,000원 30,000원 3,000원 33,000원 967,000원
3,000,000원 90,000원 9,000원 99,000원 2,901,000원
5,000,000원 150,000원 15,000원 165,000원 4,835,000원

지급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3.3% 공제 후 실수령액

원 단위 절사는 지급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세율은 법으로 고정돼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를 쓰는 다른 구조인데, 그쪽은 세후월급 계산기 2026에 정리해 뒀습니다.

5. 환급이 생기는 진짜 이유

떼는 기준은 수입금액 전체지만, 실제 세금은 경비를 뺀 소득에 붙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연 수입이 2,400만원이면 원천징수로 이미 79만 2천원을 냅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라,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나온 세금이 79만 2천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장부로 경비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업종코드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준이 두 갈래여서 헷갈렸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인 군, 경비율은 3,600만원 미만인 군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홈택스에서 본인 코드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6. 5월 신고로 정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 받은 원천징수분은 2027년 5월에 정산합니다.

준비할 것은 연간 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니 대부분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를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다만 5월을 놓쳤어도 길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수입이 적으면 무조건 환급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환급이 생깁니다. 다만 수입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Q. 8.8%를 뗐다는데 뭔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이고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강연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세율을 매깁니다. 사업소득은 이런 의제 경비가 없어 수입금액 전체에 3%가 붙습니다. 반복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이 맞는지 지급처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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