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기준과 예치금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전국이 하나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통장을 들고 있어도 서울에서는 2년을 채워야 1순위인데, 지방에서는 6개월이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보는 항목까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몇 번 냈는지를 보고, 민영주택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조문과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지역 구간은 네 개다: 규제지역(2년) / 수도권(1년) / 수도권 외(6개월) / 위축지역(1개월)
  • 2026년 7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15곳이다
  •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본다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한 번에 채워도 되지만, 납입횟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예치금 기준 지역은 청약할 아파트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지다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네 갈래입니다

거주 지역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가 먼저입니다. 규칙 제27조와 제28조가 순위 요건을 지역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지역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 예치금
수도권 가입 1년 +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 예치금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 예치금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가입 1개월 + 예치금

지역별 주택청약 1순위 기준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교 표

규제지역은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주택은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세대주 요건은 같지만 주택 보유 기준이 다릅니다. 무주택까지 요구하지 않고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만 배제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도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규제지역에서 국민주택은 무주택이어야 하고, 민영주택은 1주택까지는 1순위 자격이 남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준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라, 실제 기준은 청약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내가 사는 곳이 규제지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입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나머지 21개 구가 더해져 25개 자치구 전부가 지정됐습니다. 같은 날 경기 12곳도 함께 묶였습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여기에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추가로 지정했고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규제지역 현황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5곳

적용 시점도 봐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는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가입 1년·12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이라고 모두 2년은 아닙니다.

3.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봅니다

민영주택 1순위의 금액 기준은 규칙 별표 2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별 전용면적별 정리 표

표의 금액은 그 면적까지 청약할 수 있는 하한선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1,500만원을 넣어 두면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회차가 기준입니다. 월납입금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1순위 경쟁에 쓰이는 저축총액은 한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미성년 시절 납입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고, 이후 납입분과 합쳐 60회를 넘으면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4.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1순위가 되나요

민영주택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규칙은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만 요구할 뿐 몇 번에 나눠 넣으라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즉 300만원을 30개월에 걸쳐 넣든 공고 전에 한 번에 넣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돈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면 1년, 규제지역이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지역 기준입니다. 별표 2의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이 아니라 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선납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저축총액이 별표 2의 최고한도인 1,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미리 낼 수 있고, 선납으로 인정되는 회차는 24회분까지입니다.

국민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납입횟수는 회차가 쌓여야 올라가므로 몰아넣어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다면 보금자리론 자격조건과 금리, 한도 정리 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5. 1순위가 돼도 당첨은 별개입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다시 순차가 갈립니다.

국민주택은 전용 40㎡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40㎡를 초과하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40㎡ 이하이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갈립니다. 규제지역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는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를 가점제로 뽑습니다.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가 가점제입니다.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진 세대이거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갑니다. 그 추첨 물량도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6. 놓치기 쉬운 조건들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배우자 통장도 점수에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를 따지기 전에 통장부터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공고가 뜬 뒤 가입해서는 그 단지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가 2026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규제지역 범위나 청약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직전에는 공고문과 청약홈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주택으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신청 방법과 서류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에 돈만 많이 넣으면 1순위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함께 봅니다. 금액을 채워도 수도권 1년, 규제지역 2년의 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2순위입니다.

Q.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청약하면 예치금은 어느 기준인가요?

서울 기준입니다. 별표 2의 지역은 청약 대상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이 아예 안 되나요?

규제지역에서만 막힙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 요건이 있어 세대원은 2순위로 넣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Q. 1순위인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1순위는 신청 자격이라 같은 1순위끼리 다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점,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차로 당첨자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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