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250만원 공제 절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구조만 알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간 번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값이 내야 할 세금이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계산 순서와 환율 적용 기준,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이 통산된다 — 손실 종목 매도로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음
  • 환율은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배우자 증여 절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보유 요건이 생겼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1.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20% 세율로 과세되며,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실효 22%입니다.

대신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한 해 양도차익 합계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고, 신고 의무만 남습니다.

공제는 해외주식 전체에 연 1회입니다. 종목별·계좌별로 각각 250만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산 순서와 예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4단계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단계 내용
1 매도금액 − 취득금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같은 해 손실 종목과 통산
3 통산 후 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22% = 납부세액

예를 들어 올해 A주식에서 1,5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 후 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환율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커지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녹아 있는 셈입니다.

3. 신고는 다음 해 5월

올해 확정된 양도차익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증권사별로 신고대행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접수 조건이 다릅니다.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어도 차익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행은 접수기간과 타사 거래 합산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 합법적인 절세 방법 3가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합법 절세 3가지

첫째, 250만원 공제를 해마다 나눠 씁니다. 큰 차익이 예상되는 종목은 연말과 연초로 매도를 나누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팝니다. 이익이 확정된 해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해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판 뒤 다시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매 비용과 가격 변동은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 증여를 활용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증여받은 쪽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올라갑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므로, 증여 후 1년 보유가 필수입니다.

5. 놓치기 쉬운 것들

배당은 별개입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15%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기본이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른 세계입니다. 미국 직투와 달리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 글의 계산법은 해외 상장 주식·ETF에만 적용됩니다.

6. 여러 증권사 손익을 합치는 실전 점검

국세청 국외주식 세율 안내에서 외국법인 주식의 일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계산 구조는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자료의 계산표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실현이익 600만원, B증권사 실현손실 200만원이면 같은 해 통산손익은 400만원입니다. 이 금액들이 원화 환산과 필요경비 반영을 끝냈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면, 250만원 공제 후 150만원이 남고 지방소득세 포함 22% 적용 시 33만원입니다. A증권사 자료만 신고하면 77만원으로 계산되어 손실 반영이 빠집니다.

  1. 각 증권사에서 같은 귀속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받습니다.
  2. 평가손익이 아닌 실제 양도손익인지, 환산일과 수수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도 있다면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한 곳에 대행을 맡기더라도 타사 자료를 전달하고 합산·공제 내역을 검토합니다.

공제 250만원은 계좌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을 양도손익에 섞거나 미실현 손실을 더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로 확정된 차익에만 부과됩니다.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은 팔기 전까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하면 각각 신고하나요?

한 번에 합산 신고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신고대행을 맡길 때도 다른 증권사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정확합니다.

Q.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익 산출자료와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신고 범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행 비용과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